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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연령, 거주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차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금(12회 지급)을 받은 후 2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제도 대상
나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4년생은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2025년생은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가 대상입니다.
거주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은 500만 원, 월 임대료는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환산율 5.5%)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입니다.
소득
청년 및 세대주의 소득 및 자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기존 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존속
청년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청년 가구의 소득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 가구의 소득은 4억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예외사항
만 30세 이상, 기혼, 한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110만원)를 초과하고 부모와 동거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자산과 소득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모의 계산 결과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특별 월세지원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했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청년 특별월세지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4.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증빙자료
5. 은행 명세서
6. 가족 관계 세부 정보(세대주 및 청년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