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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월세 대출 상품입니다. 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신청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빠르게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신청하셔서 저렴한 금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이용절차
준비서류
신원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청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혼인 기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단독 세대주 및 배우자 별도 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재직 및 사업장 운영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유사계약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설 발급하기 ⬇️
소득 확인: 소득 항목별 아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고용회사 직인 날인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또는 ISA 가입 시 소득금액확인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중 하나 이상
(연금소득) 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연금 기관의 증명서(연금 수령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연금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본적지)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증빙 자료
-주택 관련: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의 건축물대장 전 항목 증명서류
-기타 증명: 보증인 자격 서류, 담보 제공 서류
우선 이용 확인서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 초년생 근로자: 확인 서류 및 급여 총액 확인 서류
아동 보조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아동장려금 수급증명서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