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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은 '응시자격 신청'을 반드시 해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다음 시험날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 없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4]에 따릅니다.
교육 일정 및 수강료는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화재예방법에 근거하여 한국소방안전원(소방청 위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과정 자료(PDF) 또는 구매 경로 안내
- 열람(PDF):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클릭 → “소방안전교육” 클릭 → “교재” 클릭
- 구매 경로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교재를 제공하므로 별도로 교육교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집합교육: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 습득 및 자격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교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1항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제2항에 따른 제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함)
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