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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안전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남겨 드릴테니 신청하셔서 빠른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위에 있는 신청 버튼을 통해 다음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실업신고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다음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을 한 다음 가입을 합니다. 구직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렇기에 직장을 그만 둔 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3. 수급자격 및 신청 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 이수를 먼저 해야합니다. 고용보함 홈페이지에서 단순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수급 자격 및 인정 신청
수급 자격 신청 후 12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집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치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줍니다. 제출 후 약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대상자의 결과가 결정되고 나면 신청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5. 구직급여 인청신청
실업자로 인정된 후에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은 구직 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 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합니다.
6. 실업급여
매번 실업자 인증을 한 후에는 처음 입력한 계좌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구직 확인 등록서
-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에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 확인서
- 워크넷에서 발급 받은 구직 등록 확인서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마지막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거나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된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일별 상한금액, 하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 시점과 평균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 상한액 66,000원
- 일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고용촉진수당, 연장급여, 상해·질병급여로 구분되며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동등하게 적용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실업급여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의계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예술가,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은 계산 방법이 달라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나이, 장애인 여부, 근무기간, 고용보험 총 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입력란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나이, 월간 평균 임금,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 시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